채용공고

사람인 - 공채의 기준
[부산도시공사 공고 제2024-76호]
2024년 상반기 부산도시공사
직원 모집공고
부산의 발전을 선도하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4월 9일 ㅣ 부산도시공사 사장

www.bmc.busan.kr
채용직렬(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직 급 직렬(분야) 채용예정인원 직무설명서
일반 장애인 면허·자격 경력 기능인재
일반직
7급
행 정 5 5 - - - - 직무설명서
행 정
(장애인)
2 - 2 - - - 직무설명서
토 목 3 - - 3 - - 직무설명서
건 축 4 - - 4 - - 직무설명서
기 계 1 - - 1 - - 직무설명서
전 기 1 - - 1 - - 직무설명서
통 신 1 - - 1 - - 직무설명서
공무직 미화원 1 1 - - - - 직무설명서
아르피나
운영직
8급
아르피나
운영직
(기능인재)
1 - - - - 1 직무설명서
ㆍ기관 간, 전형 간, 직렬(분야) 간 중복지원은 불가(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 가능)
ㆍ일반직 7급 행정(장애인)은 자격에 해당하는 지원자만 응시 가능,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가 응시할 경우는
   무효처리 됨
ㆍ아르피나운영직8급은 기능인재 추천채용으로서 기능인재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않은 지원자가 응시할 경우는
   무효처리 되며, 야간 포함 교대근무 가능하여야 함
ㆍ단계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직렬(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ㆍ급여 등 근무조건은 공사 내부규정에 따르며, 견습 · 수습임용, 임용 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
응시자격 ☞ 자격사항 및 가산점 등은 원서접수마감일까지 취득(결정) 인정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 만 60세 미만
나. 지역제한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①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 상 현주소가 부산광역시로 등재된 자
② 공고일 전일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ㆍ예외 : 행정(장애인)

다. 어학능력
: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유치 업무 등 수행을 위함
   □ 아래 표의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취득,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New TEPS TOEIC TOEFL TEPS-S TOEIC-S OPIc
300 700 79 50 IM1 IM1
  ㆍ예외 : 행정(장애인), 공무직(미화원), 아르피나운영직8급, 고급자격증 취득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라. 직렬(분야)별 응시자격
직급 직렬(분야) 응시자격
일반직
7급
행 정 ㆍ별도 자격요건 없음
행 정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는 자
토 목 ㆍ기사(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도시계획, 교통,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술사(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건설안전)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건 축 ㆍ기사(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술사(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구조,
   건설안전), 건축사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기 계 ㆍ기사(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전 기 ㆍ기사(전기, 전기공사),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통 신 ㆍ기사(정보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통신), 기술사(정보통신) 중 1개 이상
   보유한 자
공무직 미화원 ㆍ신체 건강한 자로서 해당분야 종사 가능한 자
아르피나
운영직
8급
아르피나
운영직
(기능인재)
ㆍ해당학교의 장이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자
마. 기능인재 응시자격 붙임1
구 분 주요내용
추천학교 ㆍ아르피나운영직에 관련된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장
해당학과 ㆍ아르피나운영직에 관련된 기술·기능분야 학과
[판단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고용노동부)의 직무분야별 해당학과
122숙박·여행·오락·스포츠
ㆍ추천학교의 장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 후 추천
응시자격 ㆍ해당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장이 ‘추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자
① 해당학과 졸업자(졸업일로부터 최종시험일까지 1년 이내인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30% 이내인 자
② 해당학과 재학생(3학년 1학기 학사과정 이수자)으로서 추천 당시까지의 소속학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 이내인 자
③ 편입생의 경우는 편입 전후의 각 학교 성적을 편입 전후의 소속학과 학생수에 비례 · 통산
    (가중평균)하여 석차를 산출
(예시) 200명이 정원인 학과에서 상위 12% 석차에 해당하는 자가 600명이 정원인 다른 학교에
 편입하여 상위 8% 석차를 기록한 경우의 통한 성적 산출
 ⇒ 상위 9% = (12% × 1/4<인원비율>) + (8% × 3/4<인원비율>)
응시방법
(추천대상자)
ㆍ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본 통합채용사이트에서 개인별로 원서접수해야 함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추천학교)
ㆍ학교별 제출(공사 홈페이지) : 학교별 총 3명 이내 추천
   * 학과 정원별 추천인원 - 100명 이하 시 1명, 101명 이상 시 2명 이내
[제출서류]
- 추천심사위원회 의결서(학교별), 기능인재 추천현황표(학교별)
- 기능인재 추천서(개인별), 개인정보 수집 및 위탁에 관한 동의서(개인별),
  석차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개인별), 졸업(예정)증명서(개인별)

[제출방법]
- 경로 : 공사홈페이지 > 공사소개 > 채용정보 > 채용 응시원서접수
- 제출 : 추천학교별 담당자가 전체 응시대상자 관련서류 업로드(PDF 스캔본)
기 타 ㆍ기능인재 추천채용 최종합격자는 견습근무 시작날에 출근하여야 하며, 교육 후 3개월간의
   견습근무 및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아르피나운영직 8급으로 임용됨.
바.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1.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채용과정 중 또는 채용 후에 비위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가. 채용절차
구 분 필기전형 인성검사
(온라인)
서류심사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1차 2차
ㆍ일반직7급 ㆍ전공시험
ㆍ직업기초능력평가
   (NCS)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
(미응시자
불합격 처리)
응시자격
적격여부
확인
ㆍ발표(PT)
ㆍ역량면접
ㆍ인성면접 ㆍ수습임용
   (8월초)
ㆍ공무직
   (미화원)
ㆍ아르피나
   운영직8급
ㆍ직업기초능력평가
   (NCS)
- ㆍ인성면접 ㆍ임용
   (6월말)
ㆍ견습임용
   (6월말)
[주관] 통합채용(부산시 + 공사) 공사 공사(대행기관) 공사
ㆍ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ㆍ서류심사는 입사지원서 기준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ㆍ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관련서류 및 가산점 관련서류는 면접시험(일반직7급은 1차 면접) 시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여하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ㆍ일반직7급, 아르피나운영직8급은 수습 · 견습 기간(3개월)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사 사규를 위반한 때,
   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식임용하지 않습니다.

 나. 시험일정
일반직 7급 공무직(미화원), 아르피나운영직 8급
구 분 일 자 구 분 일 자
모집공고
[원서접수]
4. 9.(화) 14:00 ~ 4.29.(월) 17:00
[4.22.(월) 10:00 ~ 4.29.(월) 17:00]
모집공고
[원서접수]
4. 9.(화) 14:00 ~ 4.29.(월) 17:00
[4.22.(월) 10:00 ~ 4.29.(월) 17:00]
필기시험
장소공고
5. 9.(목) 14:00 필기시험
장소공고
5. 9.(목) 14:00
필기시험 5.18.(토) 오전/오후 진행 필기시험 5.18.(토) 오전/오후 진행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1차) 공고
5.29.(수)14:00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5.29.(수)14:00
인성검사
(온라인)
5.29.(수) 14:00 ~ 5.31.(금) 17:00 인성검사
(온라인)
5.29.(수) 14:00 ~ 5.31.(금) 17:00
면접시험(1차) 6.17.(월) 오전/오후 진행 (면접시험 1회 실시)
면접시험(1차)
합격자 및
면접시험(2차) 공고
6.27.(목) 14:00
면접시험(2차) 7.4.(목) 오전/오후 진행 면접시험 6.5.(수) 오전/오후 진행
최종합격자 발표 7.16.(화) 14:00 최종합격자 발표 6.12.(수) 14:00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가산점수
가산점
적용
대 상 자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적용기준
취업지원
대상자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ㆍ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적용 적용 ㆍ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
   적용
ㆍ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가점합격률(30%)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됨
ㆍ취업지원 가산점 및 자격(면허)보유
   가산점은 중복될 경우 합산 적용
ㆍ모든 직렬(분야) 적용
자격(면허)
보유자
ㆍ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건축사·기술사(해당직렬에 한함)

적용

미적용 ㆍ필기시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적용
ㆍ필기시험만 가산반영 하며, 당해직종에
   한하여 1인 1종 이상인 경우에는 1종만
   적용
ㆍ일반직 7급만 적용
다문화
가족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자 및 그 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5급 이상)

적용

미적용 ㆍ필기시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적용
ㆍ모든 직렬(분야) 적용
북한이탈
주민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적용

미적용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적용

미적용
ㆍ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가산점적용 요인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요인 하나만을 적용함. (취업지원대상자 · 자격(면허)보유자 중복은 예외)
입사지원서 접수(온라인)
가. 접수기간 : 2024. 4.22.(월), 10:00 ~ 4.29.(월), 17:00
나. 접 수 처 : 부산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busan.saramin.co.kr) 접속 후 부산도시공사
                  채용홈페이지 이동 통한 개별 접수
다.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
   1)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2)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최종 제출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00까지만 가능합니다.
   4) 입사지원서 제출 후 최종 지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작성방법 : 접수기간 중 채용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마. 사진등록
   1) 입사지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필기 · 면접시험 신분확인을 위한 수험표용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한 사진으로 본인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바.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 후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는 지역제한 등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입사지원서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산점 대상 및 가산점 비율 등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4)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이 추후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므로 입사지원서(경험 및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포함)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근무기관 등) 및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절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구 분 전공시험(50문항) NCS(50문항) 총 점 시험시간
일반직
7급
행정 ㆍ행정학, 행정법 혼용 또는
   경영학, 회계학 혼용 중
   선택 1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ㆍ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의사소통능력(10)
   - 수리능력(10)
   - 문제해결능력(10)
   - 자원관리능력(10)
   - 조직이해능력(10)
100점 100분
행정
(장애인)
토목 ㆍ토목공학 전반 또는
   도시계획학 전반 중
   선택 1과목
   *조정점수제 적용

건축

ㆍ건축공학 전반
기계 ㆍ기계공학 전반
전기 ㆍ전기공학 전반
통신 ㆍ정보통신공학 전반
공무직 미화원 - ㆍ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
   - 의사소통능력(10)
   - 수리능력(10)
   - 문제해결능력(10)
   - 자원관리능력(10)
   - 조직이해능력(10)
50점 50분
아르피나
운영직
8급
아르피나
운영직
(기능인재)
ㆍ조정점수제 :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제를 적용

나. 합격자 결정

   1) 각 과목에서 40%이상을 득점하고 채용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점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
      단, 일반직 7급 행정(장애인), 공무직, 아르피나운영직 8급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자 중 채용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
   2)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다.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 1명 2명 3명 이상 비고
선발예정인원 5배수 3배수 2.5배수 ㆍ필기시험 성적공개
   (응시자 전체)
ㆍ정수가 아닐 경우 반올림
인성검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방 법 : 온라인(on-line) 검사 실시
다. 검사내용 :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등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성
라. 결과활용 :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서류심사
가. 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ㆍ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방 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다. 제출시기 : 면접시험 시 제출
라.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채용 가산점 관련 서류 제출 ㆍ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응시연령, 지역제한 확인용(응시자 전원)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이력, 병역사항 포함)
   2) 직렬(분야)별 응시자격 확인용(응시자 전원)
      - 유효한 해당자격증(사본), 유효한 어학성적증명서*
       ㆍ어학성적 인정범위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취득하여 유효하게 조회 가능한 성적(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성적조회가 불가한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택 1)
   3) 채용 가산점 관련서류(해당자) : 해당 채용 가산점 증명서류
마. 전형결과 : 적격자 전원 다음단계 전형절차 응시
바. 불합격처리 기준(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여하를 불문하고 불합격처리 합니다.)
   1) 응시자격 및 채용 가산점(해당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출서류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다르거나 제출서류로 증빙이 안 되는(유효하지 않은) 경우
   3) 입사지원서에 가산점을 허위기재 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를 경우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일반직 7급
가. 면접시험(1차)
   ㆍ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ㆍ평가내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구분 평가항목(배점)
발표(PT)면접
(Presentation)
문제해결능력(25점), 분석적사고(25점), 창의적대안(25점), 프리젠테이션(25점)
역량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ㆍ합격자 결정
      1)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결정
      2)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채용예정인원 1명 2명 3명 이상 비고
선발예정인원 3배수 2배수 1.5배수 정수가 아닐 경우 반올림
나. 면접시험(2차)
   ㆍ대 상 : 서류심사 적격자 중 1차 면접시험 합격자
   ㆍ평가내용 : 인성평가
구 분 평가항목(배점)
인성면접 인성 및 정신자세(20점), 사회적응능력(20점), 표현력·논리력(20점), 장래성(20점), 전문지식(20점)
   ㆍ최종합격자 결정
       1)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결정
       2)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우수자(산술평균값),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공무직, 아르피나운영직 8급
가. 면접시험
   ㆍ대 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자
   ㆍ평가요소 : 인성평가
구 분 평가항목(배점)
인성면접 인성 및 정신자세(20점), 사회적응능력(20점), 표현력·논리력(20점), 장래성(20점), 전문지식(20점)
   ㆍ최종합격자 결정
       1) 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이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 순위로 결정
       2) 동점자 발생 시 취업보호대상자, 필기시험 우수자(산술평균값), 청년의무고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가. 신체검사 : 최종합격자는 신체검사서(국 · 공립 종합병원 또는 부산의료원)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결격사유 조회,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 : 관계기관에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조회결과 결격사유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여부 등에 해당되면 최종합격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임용 및 교육
가. 임용후보자 구비서류 제출 등 : 최종합격자 공고 시 명시
나. 임용 및 교육
    ㆍ임용 후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일반직 7급, 아르피나운영직 8급의 경우 수습 · 견습 기간 중 근무성적불량,
       공사 제규정 위반, 결격사유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임용을 취소합니다.
예비합격자 및 이의신청
가. 예비합격자
    ㆍ채용절차 종료 후 임용대상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직렬(분야)별로
       최종합격점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3명이하 선정합니다.
    ㆍ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나. 이의신청 안내
    ㆍ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recruit@bmc.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단순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기타 유의사항
ㆍ모든 응시자는 1인 1기관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ㆍ응시원서 상의 외국어 성적, 자격증, 각종 우대사항 등에 대한 지원자의 기재 착오, 누락이나 기타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합격,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니, 응시원서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ㆍ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ㆍ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등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점수를 공개하나, 면접시험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ㆍ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7일 이전에 공사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ㆍ보수 및 복리후생은 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보수 예시) ※ 각종 수당 제외, 기본급 기준
일반직 7급 1호봉 기준 월 2,538,000원
공무직(미화원) 1단계 기준 월 2,218,000원
아르피나운영직 8급 기준 월 2,100,000원

(복리후생 예시)
직렬(분야) 구분 없이 선택적복지제도, 피복지급, 종합건강검진비용, 휴양시설 등을 제공
ㆍ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청탁, 비위채용 등 부정합격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를 사전배제하고,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소 5년 이상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ㆍ각종 자격 및 증빙과 관련된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접수할 예정이며,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3’를 작성하여 ‘ recruit@bmc.busan.kr’로 제출바랍니다.
ㆍ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